허가대상 거래계약은?
-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,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(예약 포함)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- 허가 받은 사항을 번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.
-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합니다.
- ① 지정권자 : 국토교통부 장관, 서울특별시장
- ② 기 간 : 5년 이내
-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(도시지역 안)
용도지역 |
허가를 요하는 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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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|---|---|
도시지역 |
주거지역 |
180㎡ 초과 |
상업지역 |
20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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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지역 |
66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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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지역 |
10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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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미지정 |
90㎡ 초과 |
용도지역 |
허가를 요하는 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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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지역 |
주거지역 |
180㎡ 초과 |
상업지역 |
20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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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지역 |
66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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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지지역 |
100㎡ 초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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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미지정 |
90㎡ 초과 |
허가대상
- 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·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(예약을 포함)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
-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(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)
-
- 대가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, 물물교환,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, 채무 인수, 채무면제,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
-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거래계약은 허가제 미적용하며, 계약체결시점 확인은 검인일, 등기신청일 등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
- ③ 구체적인 허가대상
-
- 자기주거용 택지구입
-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·편익시설 설치
- 농업·축산업·임업 등의 영위
- 비농업인(비임업인)이 농지(임야) 구입시는 세대원전원이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필요
- 토지수용사업 시행 및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·지구·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
-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
- 허가구역 내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
-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등
- ① 허가신청 : 거래당사자(매도·매수자)가 공동으로 신청
- ※ 대리인 : 위임장
- ② 신청서 기재사항 : 계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
- ③ 업무처리 흐름도

목적별 | 농업용 | 임업용 | 주거용 | 개발용(사업용) | 기타(현상보존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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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간 | 2년 | 3년 (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) | 3년 | 4년 | 5년 |
목적별 | 농업용 | 임업용 | 주거용 | 개발용(사업용) | 기타(현상보존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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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간 | 2년 | 3년 (생산물이 없는 경우는 5년) | 3년 | 4년 | 5년 |
- ① 농지 :『농지법』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
- ②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: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
- ※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·취소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음
- (국토계획법 제126조,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)
- 1) 대가가 없는 상속·증여 등
- 2)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
- 3)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』에 의한 협의취득·수용·사용
- 4)『민사집행법』에 의한 경매
- 5)『국유재산법』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
- 6)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
- 7)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48조에 규정에 의한 분양의 경우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
- 8)『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』에 의거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
- 9)『도시개발법』,『주택법』,『택지개발촉진법』에 의한 토지의 공급
- 10)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』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경우
- 11)『농어촌정비법』에 의한 농지등의 교환·분합 및 사업시행자가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
- 12)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
- 13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
- 14)『한국온천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』에 의한 농지 매매·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
- 15)『외국인토지법』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획득 및 허가받는 경우
- 16)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『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법률』
-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및 경쟁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
- 17) 법령 규정에 의하여 조세·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
-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
-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(개별공시지가)이하의 벌금
-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자
-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(신고된 실거래가)의 10%범위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
- ① 허가신청서
- 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호)
- ② 토지이용계획서(농지 : 농업경영계획서, 임야 : 산림경영계획서)
- (농지법시행규칙 서식4호,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별지1호)
-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
- (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12의2호)

※ 관련사이트 http://www.onnara.go.kr

(부동산민원 > 토지거래허가)